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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주휴수당 계산은 그만! 쉽게 알아보는 주휴수당 계산법

열정 2.0 2024. 11. 12.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anDich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 계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함께 알아보시죠.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법정 수당 중 하나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하루치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되며,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력의 재생산과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이해하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는 것입니다. 즉, 일주일 동안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의 경우, 일주일에 근무하는 총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주의 근무가 다음 주로 이어지지 않고 종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 다음 주 월요일에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차주 화요일~금요일 근무에 대한 것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필수 정보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시급 또는 일급: 본인이 받는 시급 또는 일급을 알아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경우, 시급 또는 일급을 계산하려면 월급을 월 평균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2. 일주일 근무시간: 일주일 동안 근무한 총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며칠을 근무했는지 계산해 보세요.

3.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대부분의 경우,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정보를 알았다면 이제 주휴수당을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공식은 "일주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입니다.

단계별 주휴수당 계산 방법

이제 위에서 언급한 필수 정보를 이용하여 단계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시급 또는 일급 확인: 먼저 본인이 받는 시급 또는 일급을 확인하세요. 월급을 받는 경우, 시급 또는 일급을 계산하려면 월급을 월 평균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2.일주일 근무시간 계산: 일주일 동안 근무한 총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며칠을 근무했는지 세어보세요.

3.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확인: 대부분의 경우,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공식은 "일주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9,160원이고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한 경우, 주휴수당은 "(15 ÷ 40) × 8 × 9,160 = 27,480원" 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주휴수당은 매주 급여와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자주 발생하는 오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근무시간 합산 오류: 일부 근로자들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 고려하고,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제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최저임금 미적용: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 역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3.연장근무 수당 누락: 연장근무를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4.퇴사 시 주휴수당 미지급: 마지막 주에 근무한 경우, 퇴사 전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라면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계산 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주휴수당 계산

이제부터는 간단한 예시를 통해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의 일주일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을 적용하면, 이 직원의 일주일 급여는 394,400원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473,280원입니다.

2024년 최저 시급 주요 내용

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시급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상률: 2023년 대비 2.5% 인상 (240원 인상)


최저 시급 기준 임금 환산
일급 (8시간 기준): 78,880원
주급 (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473,280원
월급 (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2,060,740원
연봉 (세전): 24,728,880원


주요 변경 사항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24년부터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근로자 수나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최저임금 고지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금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습 기간 예외: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 시급은 작년보다 240원 인상되었으며, 산입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주들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근로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년 주휴수당은 일주일 총 근무시간(40시간) ÷ 법정근로시간(40시간) x 시급(9,620원)으로 계산하므로, 이 직원의 주휴수당은 38,480원입니다. 즉, 일주일 급여 384,800원 안에는 주휴수당 38,48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여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 결근이나 조퇴 등으로 인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비례해서 차감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된 법적 근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지만, 반드시 일요일이나 공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쉽겍 확인 가능한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https://www.alba.co.kr/campaign/Culture10.asp
- 시급, 월급, 주급 단위로 입력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근무일수, 기본급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줍니다.



-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A3%BC%ED%9C%B4%EC%88%98%EB%8B%B9+%EA%B3%84%EC%82%B0%EA%B8%B0&oquery=%EC%A3%BC%ED%9C%B4%EC%88%98%EB%8B%B9&tqi=h6qTqlprvhGss5JvQpCssstKw-231376

 

- 본인의 시급 및 근무시간을 입력해서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휴수당 관리 및 지급을 위한 팁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의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명시하기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조건, 급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휴수당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 발행하기
-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수당, 세금 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신이 받는 급여와 주휴수당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출퇴근 기록 관리하기
-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두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정확한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퇴근 기록기를 사용하거나,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자동계산 프로그램 활용하기
- 사업장의 규모가 크거나 직원 수가 많은 경우, 주휴수당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간단한 입력만으로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5. 노무사 상담받기
-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있다면,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해주며,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휴수당 계산법을 통해 자신의 급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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