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이번 저축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력하여 개발한 신규 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 구조
재직자 납입금: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적립합니다.
기업 지원금: 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은행 금리 우대: 재직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 세제지원: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제외입니다.
가입 금액
재직자: 월 10만 원 ~ 50만 원(가입 단위 1만 원)
기업: 월 2만 원 ~ 10만 원(가입 단위 1천 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상품 종류: 5년형
가입자 혜택
- 정부: 기업 납입금 전액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금융기관: 기업은행의 경우, 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
재직자: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
공제부금 수납
중소기업: 매월 지정일(5, 15, 25일)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합니다.
재직자: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계약성립일)에 납입합니다.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금리
기업 공제부금: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적용(3.03%, 24.4Q 기준)
재직자 납입금: 기본금리 + 우대금리(기업 및 하나은행에 따라 상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 : 044-204-779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1,2980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 : 02-6322-5144
'IBK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가입 이벤트 확인하기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 02-2002-1298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가입 예약 바로가기
가입 절차
가입 대상 확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협약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본인 신분증, 중소기업 재직 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납입 구조 및 금액: 근로자가 매월 최대 50만 원씩 60개월 동안 납입합니다.
정부 지원 및 혜택: 우대 금리, 소득세 감면, 기업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참고사항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르게 기업과의 협의만 완료된다면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가입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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