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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다자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열정 2.0 2024. 10. 1.


안녕하세요, 여러분! DanDich입니다.

요즘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죠? 특히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더욱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LH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도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LH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의 개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청년, 보호종료아동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I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게 공급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부터 최대 보증금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됩니다. 

이러한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청년 등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입주자 모집 안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 유형 3,775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국의 신혼부부 등에게 배정되며, 입주를 신청한 신혼부부 등은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무자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이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3인 가구 기준, 436만 원) 이하이고, 총자산 2억 9천 2백만 원, 자동차 3천 5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급지역, 입주자격, 청약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주 대상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되어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주택 유형 및 임대 조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형
임대료: 시중시세의 30~40% 수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가능)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형
임대료: 시중시세의 70~80% 수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 시 최장 10년, 자녀 있을 경우 14년까지 가능)

 

신청 방법 및 공급 시기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https://apply.lh.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급은 분기별(3, 6, 9, 12월)로 이루어집니다.

 

2024년 3차 입주자 모집
2024년 9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3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해 총 1,571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 입주 자격 및 혜택

이번 모집에서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125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며,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유자녀 가구에 한하여 1회 재계약이 추가 허용되어 최장 21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을 참고하시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 임대주택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특징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 대상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임대 조건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거주 기간: 최대 20년까지 가능


입주자 선정 순위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2024년 변경 사항
정부가 규정하는 '다자녀’의 개념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됨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추가 혜택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인하
전세 임대 주택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 폭 확대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 부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 가능성을 제공하여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자녀 가구로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순위

1순위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자격요건(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만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없는 가구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추가적으로,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1)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4인 이상: 5점, 3인: 3점, 2인: 1점)
2) 주거취약계층 여부 (2점)
3) 수급자 여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점, 한부모가족: 3점)
4)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5)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
이러한 기준을 통해 다자녀 가구,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의 특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3차 모집부터는 보호종료아동*을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모집인원의 제한 없이 우선 지원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자격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 및 자산 기준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임대 조건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공급 규모 및 시기
2024년 3차 모집: 총 1,812호 공급 예정
분기별 공급 (3, 6, 9, 12월)

 

신청 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필요

 

장점
우수한 입지와 신속한 입주 가능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 거주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주거 환경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준비하기

매입임대주택의 신청은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입주 신청 시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주 선정 과정과 기준

입주 대상자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주택 동별로 결과 발표 일정이 상이하므로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 방식은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되고, 다가구 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게 시세의 30%~7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청년 유형은 미혼 청년에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공급됩니다.

입주 후 주의사항과 지원 프로그램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했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 후 자산 검증이 진행되므로 그 이전에 다른 주택에 입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LH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I' 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23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 10년 이내이면서 소득기준 대비 180% 이하인 신혼부부나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하기

이번 모집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인가요?
A: 동일한 공급대상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다자녀가구(2세대 이상의 가구)의 경우 예외로 2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예외로 적용됩니다.

Q: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산기준을 충족(총자산 3억2500만원,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당첨 발표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 및 모바일 앱(App) → 상단의 『분양정보』 → 공지사항 에서 당첨 발표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를 이용하실 경우, 안내 음성에 따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자격요건만 잘 확인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으로,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형의 경우,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형은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여전히 시장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장기 거주 가능
Ⅰ형의 경우, 2년 계약 후 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Ⅱ형은 2년 계약 후 요건 충족 시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우수한 입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위치한 주택을 제공하여 생활 편의성을 높입니다.


신속한 입주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제공하므로 비교적 빠른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대상자 지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등 다양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우선 공급 혜택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되어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선택 가능
소득 수준에 따라 Ⅰ형과 Ⅱ형 중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경제 상황의 가구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통해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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