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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요건 총정리! 택시양수교육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열정 2.0 2024. 11. 24.

안녕하세요. 다양한 모빌리티 소식을 전하는 DanDich 입니다. 최근 심야택시 대란 등으로 인해 택시 업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개인택시 운전자 되기: 기본 자격 요건

개인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1.운전면허증: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버스, 화물 등) 1년 이상 혹은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 취소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건강진단서: 신체검사를 통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전염성 질환 (B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3.경력증명서: 사업용 자동차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심사 후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무사고 운전 경력증명서, 건강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택시 자격요건

기본 자격 조건

나이: 만 20세 이상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
운전경력: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 일반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운전적성 정밀검사 통과
택시운전 자격시험 합격 (필기시험, 총점의 60% 이상)
교통안전교육 이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0시간(5일) 교육 이수

택시양수교육 신청방법

교육 접수 준비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마이페이지에서 택시자격증 유효성 검증


교육 접수 진행
홈페이지 상단 [교육예약] → [택시양수교육 예약] 클릭
원하는 교육일정 및 교육센터 선택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동의


교육비 결제
교육비: 5일 과정 520,000원 / 2일 과정(경력자) 206,000원
24시간 이내 결제 완료 (미결제 시 자동 취소)


유의사항
교육 유효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준비물: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교육장소: 상주 또는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온라인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며, 2024년 5월부터 예약 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6]. 자세한 교육일정과 변경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방법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시험은 각 지역별로 시행되며, 아래는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방법입니다.

- 필기시험: 지역별 택시조합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지리, 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등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응시자격: 20세 이상이며,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버스, 화물 등)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교육이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시험 응시 전에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지역별 택시조합에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16시간 ~ 20시간 입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택시조합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준비물과 수수료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양수교육이란?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개인택시를 양수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새롭게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5일 교육을 받으셔야하고, 개인택시면허 경력자 교육은 이틀에 걸쳐 총 1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령 해설, 교통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양수교육 신청절차 입니다.

1. 회원가입: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홈페이지(https://edu.kotsa.or.kr/user/Main.do) 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교육신청: 희망하는 교육일정을 선택하고,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교육비는 52만원입니다.

3. 선발통보: 교육 대상자로 선발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4. 교육입교: 교육 당일에는 신분증과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교육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양수교육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회원 가입: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홈페이지(https://edu.kotsa.or.kr/user/Main.do) 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2.교육 신청: 로그인 후 '교육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역별로 교육 일정이 다르므로, 원하는 지역과 일정을 선택하고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교육비는 52만원이며,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선발 통보: 교육 신청이 완료되면, 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었는지 여부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만약 선발되지 않았다면, 다음 번 교육 일정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4.교육 입교: 교육 당일에는 신분증과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중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결석이나 지각을 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교육 일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5.수료증 발급: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 수료증은 개인택시를 양수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택시양수교육 비용: 예상 금액과 지불 방법

● 교육비용 : 520,000원

● 결제수단 : 카드결제, 가상계좌입금

- 가상계좌의 경우 신청 다음날 23시 59분까지 입금하셔야 하며, 기간 내 미입금시 교육신청이 취소됩니다.

- 카드결제의 경우 교육당일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수기전표 발행으로 인해 카드번호 전체 및 유효기간이 필요합니다.)

택시양수교육 준비물과 필요 서류 총정리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필기도구

- 마스크(KF94)

- 점심도시락 or 식권구매(현금 5,000원)

● 필요 서류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 건강진단서 1부(국·공립 또는 보건소 발행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

교육 이후 절차 : 택시 면허 신청 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관할관청 방문 신청

관할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면허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성공적인 택시운전사가 되기 위한 추가 팁

1. 고객 서비스 마인드 함양하기

고객과의 소통과 친절한 태도는 택시 운전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상 고객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2. 지리 파악 및 길 찾기 능력 향상

택시는 주로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지리 파악과 길 찾기 능력이 중요합니다. 운행 전에 목적지의 위치와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교통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3. 체력 관리 및 건강 유지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근무 시간 등으로 인해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택시 자격요건과 함께 택시양수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택시 운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각 지자체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나 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인택시 매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주요 주의사항

매매업자 신분 확인
등록된 업체의 정식 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업체나 무사원증 소지자와의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차량 상태 확인

운전면허 취소 대상 여부(음주운전, 뺑소니 등) 확인
채무 과다 여부 확인 (등록원부 확인 필요)
서류 진위 여부 확인
허위 진단서, 허위 운전경력 증명서, 사문서 위조 등에 주의

계약 시 유의사항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주의
하자 있는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하는 경우 주의
하자보장 가능 여부 확인
추후 문제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조언

등록(허가)된 업소의 정식 사원과 계약을 체결하세요.
행정책임과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허가업체와 거래하세요.
택시 미터기집, 카센터, 자동차 시장 주변에서의 거래에 특히 주의하세요.


개인택시 면허는 고가의 상품이므로, 신중하고 안전한 거래가 필요합니다. 위의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한 매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양수 시 필요한 서류

양수교육 이수증 (경북 상주 또는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4박 5일 과정 이수)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무사고증명서 (최근 5년간)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교통안전공단 발행)
건강진단서 (300병실 이상 병원 발행)
주민등록등본, 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증명사진 (3.5x4.5cm 3장, 2x3cm 2장)
인감증명서 1부
양도·양수 계약서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사업용 차량 경력자의 경우)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업용 차량 경력자의 경우)
양수자는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요구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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